언론사/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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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9-11-28 |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세입자)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즉시가 아니라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이 때문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날에 임대인(집 주인, 건물 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으면, 임차인은 채권 순위가 밀려 대항력을 얻지 못하고 임대 보증금을 떼일 수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으려고 2019년 5월에 최인호·송기석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이 몆 달째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규제개혁위원회가 "확정일자를 받은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해야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사례들을 모아 행안부에 건의했고, 행정안전부도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8106000055
https://news.v.daum.net/v/20191128143033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