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
(1)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주택 보유부담 강화 |
①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조정
□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일반 0.1%p~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2%p~0.8%p)하여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과 표 (대상) |
일반 |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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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 |
현행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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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이하 (1주택 17.6억원 이하 |
0.5% |
0.6% |
+0.1%p |
0.6% |
0.8% |
+0.2%p |
3~6억 (1주택 17.6∼22.4억원 |
0.7% |
0.8% |
+0.1%p |
0.9% |
1.2% |
+0.3%p |
6∼12억 (1주택 22.4∼31.9억원 |
1.0% |
1.2% |
+0.2%p |
1.3% |
1.6% |
+0.3%p |
12∼50억 (1주택 31.9∼92.2억원 |
1.4% |
1.6% |
+0.2%p |
1.8% |
2.0% |
+0.2%p |
50∼94억 (1주택 92.2∼162.1억원 |
2.0% |
2.2% |
+0.2%p |
2.5% |
3.0% |
+0.5%p |
94억 초과 (1주택 162.1억원 초과 |
2.7% |
3.0% |
+0.3%p |
3.2% |
4.0% |
+0.8%p |
* 공시가격 현실화율 70%, 공정시장가액비율 90%를 적용했을 경우
②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상향조정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 → 300%로 확대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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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종합부동산세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확대
□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과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의 합산공제율의 상한을 높여, 실수요 1주택자 부담 경감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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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한도: 고령자+장기보유 합계 70% |
ㅇ 공제한도: 고령자+장기보유 합계 80% |
☞ 전액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에 배분되는 종부세의 증가분을 서민 주거복지 재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시행방안 검토중
※ (적용시기) 법 개정 후 ’20년 납부 분부터 적용(➀~③) |
④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 (현행) ‘19년 공시부터 형평성 개선을 추진 중이나, 여전히 평균 현실화율은 70% 미만으로 낮은 상황
* (현실화율, ‘18→’19, %) 공동주택 68.1→68.1, 단독주택 51.8→53.0, 토지 62.6→64.8
□ (개선) ‘20년 공시는 시세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하고,
특히, 고가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우선 제고
* (공동주택 시세 9∼15억원) 70% (15∼30억원) 75% (30억 이상) 80% 수준까지 반영
※ 2020년 가격공시 세부 추진방안 및 현실화 로드맵 수립계획 등 신뢰성 제고 대책은 별도 발표
(2)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
①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 (현행)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실거래가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거주기간 등 요건 충족 시 비과세
보유기간 |
3년~4년 |
4년~5년 |
5년~6년 |
6년~7년 |
7년~8년 |
8년~9년 |
9년~10년 |
10년이상 |
1주택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다주택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30%* |
* 다주택자는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 공제 가능
□ (개선)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
ㅇ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로 구분
보유기간 |
3년~4년 |
4년~5년 |
5년~6년 |
6년~7년 |
7년~8년 |
8년~9년 |
9년~10년 |
10년이상 |
|
1주택 |
합계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보유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
거주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
다주택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30%* |
* 다주택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 공제 가능
□ (적용시기) 법 개정 후 ’21.1.1 양도 분부터 적용
②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 발표)
□ ’18년 9.13대책에 따라, 양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20.1.1 시행)
③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한 단축
□ (현행) 조정대상지역 內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
* 일반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자 요건은 3년 이내 양도
□(개선)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
* 단,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입의무기간을 임대차계약 종료 시(최대 2년)까지 연장
□ (적용시기) 12.17일(대책 발표일 다음날)부터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
ㅇ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④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ㅇ 「소득세법」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임대등록한 주택은 1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2년)을 적용하지 않아 주택 매입 후 임대등록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문제(비등록 1주택자와 형평성 문제)
□ (개선)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도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 (적용시기) 12.17일(대책 발표일 다음날)부터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적용
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
□ (현행) 9.13대책에 따라, 대출, 청약 시에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고 있으나,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에는 주택수에 미포함
* 조합원입주권은 대출, 청약, 세제상 모두 주택 수에 포함
□ (개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 수 계산에 분양권 포함
□ (적용시기) 법 개정 후 ’21.1.1 양도 분부터 적용
⑥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현행) 주택 외 부동산은 보유기간 1년 미만 50%, 1년~2년 40%, 2년 이상 기본세율(6~42%)을 적용하고 있으나,
ㅇ 주택(조합원 입주권 포함)은 보유기간 1년 미만 40%, 1년 이상
기본세율(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각 시 10~20%p 중과) 적용
□ (개선)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1년 미만: 40% → 50%, 1년 ~ 2년 기본세율 → 40%)
* 주택의 보유기간별 세율을 다른 부동산과 동일하게 적용
구분 |
주택 외 부동산 |
주택·조합원입주권 |
||
현행 |
개선 |
|||
보유 기간 |
1년미만 |
50% |
40% |
50% |
2년미만 |
40% |
기본세율 |
40% |
|
2년이상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 (적용시기) 법 개정 후 ’21.1.1 양도 분부터 적용
⑦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 (현행)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자 10%p, 3주택자 20%p)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 (개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적용시기) 12.17일(대책 발표일 다음날)부터 ‘20.6월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