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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지원을 통한 민간 애로 해소
(1) 지방 사업 여건 개선
□ (지방 준공후 미분양)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 부담 경감
ㅇ (사업자)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시 주택건설사업자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1년 한시, 법 개정 전제)
* `24.1~`24.12월 준공된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으로서, `24.12월까지 임대계약(2년 이상)을 체결한 주택(법25%+조례25%)
- 준공후 미분양 추이를 보아가며, 건설업계의 자구노력(분양가할인 등), 임대수요 등을 고려하여 준공후 미분양 주택의 LH 매입*도 추진
* 자구노력의 정도, 매입물량 등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구체화
ㅇ (구입자) 향후 2년간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85㎡‧6억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시 주택수 제외
- 기존 1주택자가 최초 구입 시 1세대1주택 특례*도 적용
* 법 개정 후 1년 내 미분양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 적용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격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으로, `24.1.10일∼`25.12.31일까지 최초로 구입한 경우
* (취득세) 취득가격 (양도세·종부세) 공시가격
주택수
제외 효과
▪ 신규 취득하는 해당 주택부터 세제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기존 보유 주택수에 해당하는 세율 적용(단, 취득세는 3년('24.1~'26.12) 동안 제외하고, 추후 연장 검토)
▪ 기존 1주택자 1세대 1주택 특례는 유지
□ (인구감소지역)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가액‧지역은 추후발표)를 신규 취득시 1주택자로 간주,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1.10 부동산 대책에서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 부담 경감'에 관한 내용은 대체로 나중에 법 개정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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