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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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임대주택 건설 지원) 민간 건설 임대 및 공공임대 관련 세제지원 강화

◇ 법인・개인 등 사업자 유형별로 건설임대 사업성 확보에 장애 요인이 되는 부동산 세제 중과 기준을 완화하여 적극적 건설임대 착공 유도

  현행 개선 조치 사항
민간 건설임대
(법인사업자)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요건 완화
주택가액(임대개시일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 과세(+20%) 배제
주택가액 요건을 6억원→9억원 이하로 완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22.7월)
민간 건설임대
(개인사업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연장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을 ‘22.12.31일까지
등록 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
적용기한을 ‘24.12.31일까지 2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2.下)
민간 건설임대
(법인・개인)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확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21.2.17일 이후 임대 등록 분부터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완화
(공시가격 6억원 이하→9억원 이하)
‘21.2.17일 이전 임대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완화된 요건 적용
(’22년 귀속 종부세분부터 적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22.7월), ’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공공매입임대 건설 목적 토지 양도자 : 양도세・법인세 특례 연장 공공매입임대 건설사업자에게 ‘22.12.31일까지 토지를 양도하는 개인은
양도세 감면(10%), 법인은 법인세 추가 과세(+20%) 배제
적용기한을 ‘24.12.31일까지 2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2.下),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22.7월)


 ⑵  (단기 주택공급 촉진) 건설 후 미분양 주택 세부담 경감 및 매입약정 등 활성화

◇ 업계 건의사항 등을 적극 반영하여 건설임대 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단기에 함께 신축될 수 있도록 지원

  현행 개선 조치 사항
건축허가 미분양주택 종부세 부담 완화

미분양주택에 대해 5년간 종부세 합산배제

 ▪ 사업계획승인 대상(30세대 이상 등)은 거주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

  ▪ 건축허가 대상(30세대 미만 등)의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

건축허가 대상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승인 대상 미분양주택과
동일하게 거주 여부를 불문하고 세제 혜택 부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개정(‘22.7월), ’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공공분야 신축 매입약정 활성화 LH 등 공공이 민간에서 건축예정‧건축 중인 주택을 사전 매입약정하여 분양 리스크를 완화하는 ‘신축 매입약정’ 시행 중 신축 매입약정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매입 약정한 신축 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용적률의 1.2배 추가 허용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22.下) 및 시행(‘23.上)

 

⑶  (임대 매물 유통물량 확대) 실거주 의무 등 개선 통한 매물 유통 확대 유도

◇ 주택 구입자 또는 1주택 보유자 등이 규제 이행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 퇴거를 요구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기존 공공임대의 활용성도 제고

 

[ 규제지역 주담대 처분·전입 의무 완화 ]

현행 개선 조치 사항
규제지역 內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기존 1주택자 대상)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6개월→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기한을 폐지 은행업감독규정 등 금융업권별 감독규정 개정 및 시행(´22.3/4)
주담대 실수요 요건 연혁
  ‘18.9.13 ‘19.12.16 ‘20.2.20 ‘20.6.17
무주택

全규제지역
2년내 전입
(공시가 9억↑)

투기‧투과지구
1년내 전입
(시가 9억↑)

조정대상지역
2년내 전입
(시가 9억↑)

全규제지역
6개월내 전입

1주택

全규제지역
2년내 처분

투기‧투과지구
1년내 처분‧전입

조정대상지역
2년내 처분‧전입

全규제지역
6개월내 처분‧전입

 

[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 완화 ]

현행 개선 조치 사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수분양자는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최대 5년간 실거주 필요 최초 입주가능일 즉시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을 준수토록 개선 주택법 개정(´22.下) 및 시행(‘23.上)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실거주 의무 (현행)
구 분 공공택지 민간택지
분양가/시세 80% 미만 80~100% 80% 미만 80~100%
거주의무 5년 3년 3년 2년

 

  현행 개선 조치 사항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세형 공급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은 현재 ‘보증부 월세’ 형태로만 공급 중
(‘22년 1.8만호 공급 예정)
입주자가 원하는 경우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납부하여 월 임대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세형’으로 공급 3분기 입주자 모집분부터 전세형 공급 추진
최초 전세대출 기준 비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 허용 고가 1주택(시가 9억 초과) 보유자는 전세대출보증 이용 제한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9억원 초과)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시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 허용 전세대출 보증기관 내규 개정 및 시행(´22.3/4)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단계적 완화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연 1억원으로 제한 중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

  ▪ ‘22년 중 우선 2억원으로 완화하고, 가계부채·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가 완화 검토

은행업감독규정 등 금융업권별 감독규정 개정 및 시행(´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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