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실수요자 주거사다리 지원 강화
- (LTV) 생애최초구입 LTV를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現6~70→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現4억원)는 6억원으로 확대(’22.3/4)
- (DSR) 차주단위 DSR 3단계 시행(‘22.7.1.)에 따른 실수요자 생활자금 애로 완화를 위해 생활밀착형 규제 보완1」, DSR 산정시 장래소득 산정방식 개선2」, 초장기 모기지 출시3」
1」 ➊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내 제한 폐지(‘22.7.1.)
➋(현행)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1억원 한도로 DSR 배제(여신심사위 승인 필요)
(개선) DSR배제 한도 등 확대(여신심사위 승인 필요)(’22.3/4)
2」 (현행) 대출시와 만기시 평균→(개선) 대출시~만기시까지의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 평균
3」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에 청년 신혼부부 대상 50년 만기 모기지 도입(‘22.8월)
현행 |
보금자리론(정책모기지)의 체증식 상환방식은 만 39세 이하 청년층이 10·15·20·30년 만기 이용시에만 선택 가능 * 대출 초기에는 상환하는 원금이 적고(이자 비중이 큼),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상환하는 원금 규모가 커지는 방식으로 매월 원리금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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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
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여 소득이 적은 대출 초기 상환부담 완화 * 만 39세 이하 청년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대상 |
조치 사항 | 주택금융공사 내부규정 개정 및 시행(‘22.3/4) |
현행 |
1주택 보유 저소득층(기초연금수급자) 대상으로 운영되는 우대형 주택연금은 시가 1.5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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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액 요건을 1.5→2억원으로 완화 및 초기보증료 환급 절차 합리화*를 통해 주택연금 활성화 * 주택가격의 1.5%를 초기보증료로 납부, (현행) 원칙적 환급 불가→(개선) 3년 이내 해지시 환급 ※ 기초연금수급자 보유 시가 1.5억원 ~ 2억원 미만 주택수 추정 : 약 27만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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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사항 | 주택금융공사 내부규정 개정 및 시행(‘2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