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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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30일(목)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1) 해제 지역 :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6개 시군구

  • 대구 수성구
  •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 경남 창원 의창구

(지방권) 위원들은 앞서 언급된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 지방의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하였을 때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2) 해제 지역 : 조정대상지역 지방 11개 시군구

  •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 경북 경산시
  • 전남 여수시 · 순천시 · 광양시

  장·단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지방 11개 시군구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의견을 모음

(3) 세종시

  세종시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보고,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함

(4) 수도권

  수도권은 다수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함

1)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

  •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2)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 화성 서신면

  과거 시군구 단위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화성의 일부 지역은 국민 불편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함


(5) 시행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7.5일(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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