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받는 부동산 규제 내용입니다.
구분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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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가계 대출 |
• LTV :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원 초과(아파트) 0% * 서민·실수요자 : 6억원 이하 60%, 6~9억원 구간 50%(최대 20%p 우대) |
•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 서민·실수요자 : 5억원 이하 70%, 5~8억원 구간 60%(최대 20%p 우대) |
• DTI : 40% * 서민·실수요자 : 60%(20%p 우대) |
• DTI : 50% * 서민·실수요자 : 60%(10%p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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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R :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차주단위 DSR 규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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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금대출발급요건 강화(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 |||
•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 |||
• 주택 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 |||
사업자 대출 |
•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이외 업종 사업자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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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 1.5배 이상 |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 1.25배 이상 | ||
• 민간임대매입(신규) 기금융자 중단 | - | ||
세제 | - |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 공제 배제(2주택+20%p, 3주택+30%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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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전매시 양도세율 50% | |||
•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 |||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1년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이내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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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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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이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 종부세 과세 | |||
전매 제한 |
•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5년) |
•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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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이전등기일 or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 100실 이상 오피스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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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 •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 ||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85㎡이하 100%, 85㎡ 초과 50%) |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85㎡이하 75%, 85㎡ 초과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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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당첨 제한(10년) | • 재당첨 제한(7년) | ||
•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한 | - | ||
• 오피스텔 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 ‣ (100실 이상) 분양분의 10~20%이하/ (100실 미만) 분양분의 1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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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사업 |
• 재건축사업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 ||
정비 사업 |
• 재건축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
- | |
• 재개발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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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분양주택 재당첨 제한(5년) | |||
기타 | •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 증빙자료 제출 |
•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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