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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은 법안입니다.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상한 조정

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종부세법 §9①·②)

과세 표준 세율
현행 개정안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6% 1.2% 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8% 1.6% 0.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2% 2.2%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1.6% 3.6% 1.3%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5%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2% 5.0% 2.0%
94억원 초과 3.0% 6.0% 2.7%
법 인 3.0% 6.0% 2.7%

<적용시기>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 (종부세법 §10)

▣ 전년도 주택분 세액 대비 일정 비율 초과분 과세 제외

  헌형 개정안
2주택 이하 150% 150%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300%
법인 상한 없음

<적용시기>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종부세법 §8①)

  현 행 개 정 안
일반 6억원 9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 12억원
법인 기본공제 없음

<적용시기>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3)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

(조특법 §99의13 신설)

개정안 (신설)
  • ’22년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한시 도입
    • (대상) 1세대 1주택자
    •  (특례) ’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공제금액(11억원) + 3억원 추가 공제

(4) 고령자ㆍ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도입

(종부세법 §20의2 신설)

개정안 (신설)

□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 (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세대 1주택자
    •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 이상 보유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 (납부특례) 납세담보 제공 시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주택분 종부세 납부유예
    * 납부기한 이후 납부유예 종료 시점까지 기간 동안 이자상당액 부과
    • 요건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유예를 취소하고 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 (절차) 납세자가 종부세 납부기한 종료일(12.15.) 3일 전까지 납부유예 신청
    •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 종료일까지 납부유예 승인 여부 통지

※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적용시기> ’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5)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설

(종부세법 §8ㆍ9ㆍ17)

개정안 (신설)

□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종부세 특례

  • (대상)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 양도 전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한 경우
      *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
    2. (상속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다만, 저가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소액지분(상속주택 지분 40% 이하)인 경우 기간제한 없음
    3. (지방 저가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읍·면 지역 제외)가 아닌 지역 소재 주택
  • (특례)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
    * 과세표준에는 해당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
    • (기본공제) ’22년 : 14억원(특별공제 3억원 포함)
                         ’23년 이후 : 12억원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외 주택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 적용
  • (절차) 9.16.~9.30.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 (사후관리) 요건 미충족 시 주택 수에 합산하고
    경감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계산한 세액 -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계산한 세액) + 이자상당가산액

※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적용시기> ’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6)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기준 인상

(소득법 §12, 소득령 §8의2)

현 행 개 정 안
□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 1주택 중 고가주택 보유자 및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 임대소득 과세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 고가주택 기준 합리화



◦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7)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조특법 §96)

현 행 개 정 안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 (대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85㎡, 6억원 이하) 임대소득
    * 단, 임대료 연 증가율 5% 이내
  • (감면율)
    • 1호 임대시 임대기간에 따라 4년 이상 30%, 10년 이상 75%
    • 2호 임대시 임대기간에 따라 4년 이상 20%, 10년 이상 50%
(적용기한) ‘22.12.31. (적용기한 연장)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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