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날짜 | 2020-07-24 |
---|---|
출처 | 변호사 고성춘 |
본래 4년 단기 임대사업자는 8년 장기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발표된 정부 대책으로 4년 단기 임대사업자는
8년 장기로 전환할 기회를 잃고 하루아침에 임대사업자 지위를 잃게 됐습니다.
아무리 임대사업자 혜택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더라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법을 바꾸지도 않고 현행법을 어기면서까지
4년 단기 임대사업자들의 지위를 빼앗고 퇴로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혜택을 떠나 겨우겨우 빠듯하게 임대 사업을 이어 가던 분들을 궁지로 몰 수 있습니다.
잘못한 것은 꼭 바로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