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 헤럴드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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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1-01-21 |
[헤럴드경제=양영경·이민경 기자] 집주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첫 재계약에서 전·월세 증액 상한인 5%를 초과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임대차시장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해 7월 새 임대차법 도입 후 내놓은 유권해석과는 상반된 데다…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10121000352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121104218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