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 이데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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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1-05-31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에서 ‘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한달 내로 지자체 등에 신고해야 한다. 계약서 제출시엔 확정일자까지 무료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020486629054496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0531110057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