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8.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 시 2년 거주 필요
※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가 임대차 시장 안정 보완을 위한 최우선 정책 추진과제로 제안(부총리 주재 부동산전문가 간담회, 6.14일)
☞ 임대차 가격 인상 자제 유도 및 양도세 실거주 의무 충족을 위한 자가 이주 과정에서의 연쇄적 임차인 퇴거 방지
구분 | 현재 |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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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개념 |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 좌 동 | |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 |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 + 9억원(기준시가) 이하 주택 |
폐 지 *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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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
장특 공제 | 없음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 |
적용 기한 | ‘22.12.31일 | ‘24.12.31일 (2년 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