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영상 날짜 2021-02-03 
출처 속고살지마 

◉ 피부양자 박탈 요건 (지역가입자 전환)

  • 소득
    • 연 소득 3400만 원 초과
      → 연 소득 2000만 원 초과
    • 사업 소득 없을 것
      (사업자 미등록시 500만 원 초과)
  • 재산
    •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초과
    • 재산세 과세 표준 5.4억~9억 원 + 연 소득 1000만원 초과
      → 재산세 과세 표준 3.6억~9억 원 + 연 소득 1000만원 초과

◉ 직장 가입자

  • 소득 × 6.86%
    (본인 50%, 직장 50% 부담)
  • 직장 외 소득 연 3400만 원 초과시 : 초과분에 대한 건보료 추가
    → 직장 외 소득 연 2000만 원 초과시 : 초과분에 대한 건보료 추가

◉ 지역 가입자

  • 소득 + 재산 + 차량을 점수화해서 계산 (본인이 100% 부담)
    → 재산 : 500~1200만 원 차등 공제 → 5000만 원 공제
    → 차량 : 4000만 원 이상 고가차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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