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이 2020.07.29 20:22 조회 수 : 379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앞으로 취득세 중과 대상 다주택자를 판단할 때 오피스텔과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게 된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9154600530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