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출처 | 문화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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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9-01-25 |
문화일보 박수진 기자 | 입력 2019.01.25 11:41 | 수정 2019.01.25 12:14
올해 표준 단독주택(전체 418만 가구 중 22만 가구를 대표 선정) 공시가격이 사상 최대치인 9.13%나 급등하면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내야 할 세금과 부담금 등의 액수도 늘어나게 됐다. 특히 정부가 시가 약 15억 원(공시가격 기준 약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올리면서 서울 용산·강남·마포구 등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 주택 보유자의 부담이 급격히 커지게 됐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12501071903017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