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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출처 경기도 
날짜 2019-08-24 

1.경기도청 전경(3).jpg

- ‘불법 통한 부당이득 근절’ 강조한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 반영

○ 경기도, 3.11~7.31 부동산거짓신고 의심사례 1,651건 특별조사 실시

- 거짓신고자 109명 적발, 과태료 5억6천만 원 부과 / 거짓신고의심사례 96건 세무서 통보
-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특별조사 실시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거짓’으로 거래신고를 한 이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돼 총 5억6,0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 3월1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 여간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1,651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109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5억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부동산 매도 및 매수자가 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96건을 세무서에 통보, 양도세 탈루 등의 불법여부가 없는지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이번 적발사례 이외의 175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특별조사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서는 불법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강력한 정책 의지에 따라 실시됐다.

경기도는 부동산 거짓신고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도내 31개 시군에 신고된 실거래 내역 가운데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1,559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거짓으로 신고한 정황이 의심되는 92건에 대한 조사도 병행 실시했다.

조사 결과, 거래신고 가격을 허위로 기재해 신고한 10명을 비롯,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17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거짓신고를 조장‧방조한 82명 등을 적발했다.

거래신고 가격을 허위로 기재해 신고한 10명에게는 8,000만원, ‘다운계약’을 체결한 17명에게는 1억400만원, 나머지 82명에게는 3억2,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주요적발사례를 보면 하남시 A아파트를 분양받은 소유주 B씨는 ‘3년 이내에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채 C씨에게 불법전매를 했다.

이후 C씨가 전매제한 기간 이후 D씨에게 전매했지만, 신고는 B씨에서 D씨에게 곧바로 넘겨진 것처럼 허위로 이뤄졌다.

그 결과, 불법으로 분양권을 전매한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160만원과 1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와 함께 화성지역의 토지를 매매한 매도인 E씨와 매수인 F씨는 매매계약 6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현행법을 어긴 채 신고를 지연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계약서의 계약일자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조사를 통해 불법사실이 드러난 E씨는 1,300만원을, 조사과정에서 자진신고한 매수인 F씨는 650만원의 과태료 조치를 받았다.

이밖에도 하남시 아파트를 5억6,100만원에 거래하면서 거래신고가를 5억3,300만원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매도인 H씨와 매수인 I씨도 각각 417만원(자진신고)과 8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 다양한 유형의 거짓신고자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현재 경기도는 이번 적발사례 이외에도 175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8월말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태료 부과 및 세무조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하반기에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신고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축소되는 등의 법령 개정 사실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을 통해 ‘공정한 세상’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결과

 

거짓신고 적발(과태료) 109506백만원, 세무서 통보 96

(단위 : 백만원)

 

위반

유형

조사

대상

거짓신고 적발(과태료 부과)

세무서 통보

혐의

없음

조사

진행중

유형

건수

인원

금액

유형

실적

1,651

 

48

109

506

 

96

1,332

175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1,559

업계약

4

10

80

특수관계

48

1,247

171

다운계약

8

17

104

가격의심

33

기타

36

82

322

기타

12

자금조달계획

92

전체

0

0

0

특수관계

3

85

4

 

과태료 부과 유형 : 업계약, 다운계약, 계약일 거짓신고, 거짓신고 조장방조, 미등기 전매 등

세무서 통보 유형 : 특수관계(친인척 등)간 매매 신고, 시세대비 저가 신고, 미등기 전매, 거래대금확인불가, 대물변제 등

 

·군별 과태료 부과내역

(단위 : 백만원)

 

·

인원

금액

부과 사유

48

109

506

 

성남시

8

16

20

계약일 거짓신고 8

안산시

1

3

18

거래가격 거짓신고(다운계약) 1

화성시

7

19

83

거래가격 거짓신고(다운계약) 1, 계약일 거짓신고 3, 자료 미제출 1, 지연신고 1, 등기전매(부동산특조법) 1

광주시

1

1

17

거래금액 거짓신고(다운계약) 1

안성시

3

8

16

계약일 거짓신고 2, 자료미제출 1

하남시

16

41

160

거래가격 거짓신고(업계약) 3, (다운계약) 2,

계약일 거짓신고 9, 거짓신고 조장·방조 2

의왕시

1

2

38

자료미제출(업계약) 1

고양시

3

6

133

거래가격 거짓신고(다운계약) 1, 계약일 거짓신고 2

양주시

6

9

5

지연신고 6

포천시

2

4

16

자료미제출(다운계약) 2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4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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