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이 2020.01.12 19:37 조회 수 : 375
앞으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증빙자료가 대폭 늘어난다. 또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
https://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92344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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