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이 2020.01.22 18:23 조회 수 : 476
오는 20일부터 시세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무주택자도 전세대출을 받은 이후 고가주택을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1162256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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