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출처 | 조선비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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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1-02-05 |
[조선비즈 | 전태훤 선임기자] 앞으로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집 한번 잘못 샀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될지 모르겠다. 2월4일 이후 산 아파트나 주택이 공공 주도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에 포함될 될 경우 투기 여부와 관계 없이 무조건 현금청산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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