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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4&cntntsId=7685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계산 사례

  • CASE 1) 종합과세하고 일부주택만 감면요건 충족하는 경우

    종합과세 시 감면세액은 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 기준으로 계산

    아래와 같이 3채를 임대하고 A, B 주택만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다른 소득 없음)
    ※ 단순경비율(701102, 42.6%), 인적공제 150만원, 표준세액공제 7만원, 감면율 20% 적용

    (단위 : 원, ㎡)

    아래와 같이 3채를 임대하고 A, B 주택만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다른 소득 없음) - 구분, 보증금, 월세, 임대기간, 주거전용면적, 기준시가 포함
    구 분 보증금 월세 임대기간 주거전용면적 기준시가
    A주택 150,000,000 500,000 01.01.~12.31. 69 4억
    B주택 100,000,000 - 01.01.~12.31. 65 2.5억
    C주택 350,000,000 600,000 01.01.~12.31. 109 6억
    • 주택별 수입금액

      (단위 : 원)

      주택별 수입금액 - 구분, 간주임대료, 월세, 합계 포함
      구분 간주임대료 월세 합계
      A주택 1,080,000 6,000,000 7,080,000
      B주택 720,000 - 720,000
      C주택 360,000 7,200,000 7,560,000
      합계 15,360,000
    • 주택별 사업소득금액

      (단위 : 원)

      주택별 사업소득금액 - 구분,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포함
      구분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A주택 7,080,000 3,016,080 4,063,920
      B주택 720,000 306,720 413,280
      C주택 7,560,000 3,220,560 4,339,440
      합계 15,360,000 6,543,360 8,816,640
    • 결정세액 계산

      (단위 : 원)

      결정세액 계산 - 소득금액(①), 소득공제(②), 과세표준(①-②), 산출세액(③) 포함
      소득금액(①) 소득공제(②) 과세표준(①-②) 산출세액(③)
      8,816,640 1,500,000 7,316,640 438,998
      결정세액 계산 - 세액감면(④), 세액공제(⑤), 결정세액(③-④-⑤), 농특세(⑥)
      세액감면(④) 세액공제(⑤) 결정세액(③-④-⑤) 농특세(⑥)
      44,585 70,000 324,413 8,917
      1. 1산출세액(438,998) : 7,316,640 × 6%
      2. 2세액감면( 44,585) : 438,998 × [(4,063,920 + 413,280) ÷ 8,816,640] × 20%
      3. 3농어촌특별세(8,917) : 44,585 × 20%
  • CASE 2) 분리과세하고 일부주택만 감면요건 충족하는 경우

    분리과세 시 감면세액은 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공제금액) 기준으로 계산

    ※ 종합과세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지만, 분리과세 소득금액(과세표준과 동일)은 공제금액까지 차감한 금액임

    아래와 같이 3채를 임대하고 A, B 주택만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다른 소득 없음)

    (단위 : 원, ㎡)

    3채를 임대하고 A, B 주택만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구분, 보증금, 월세, 임대기간, 주거전용면적, 기준시가 포함
    구 분 보증금 월세 임대기간 주거전용면적 기준시가
    A주택 150,000,000 500,000 01.01.~12.31. 69 4억
    B주택 100,000,000 - 01.01.~12.31. 65 2.5억
    C주택 350,000,000 600,000 01.01.~12.31. 109 6억
    • 주택별 수입금액

      (단위 : 원)

      주택별 수입금액 - 구분, 간주임대료, 월세, 합계 포함
      구분 간주임대료 월세 합계
      A주택 1,080,000 6,000,000 7,080,000
      B주택 720,000 - 720,000
      C주택 360,000 7,200,000 7,560,000
      합계 15,360,000
    • 주택별 사업소득금액

      (단위 : 원)

      주택별 사업소득금액 - 구분, 수입금액, 필요경비, 기본공제, 소득금액 포함
      구분 수입금액 필요경비 공제금액 소득금액
      A주택 7,080,000 4,248,000 1,843,750 988,250
      B주택 720,000 432,000 187,500 100,500
      C주택 7,560,000 3,780,000 984,375 2,795,625
      합계 15,360,000 8,460,000 3,015,625 3,884,375

      * 필요경비 : 등록주택인 A와 B는 60%, 미등록 주택인 C는 50%는 적용

      * 공제금액 : 4백만원 × (등록주택 수입금액 ÷ 수입금액 합계)+ 2백만원 × (미등록주택 수입금액 ÷ 수입금액 합계)

    • 결정세액 계산

      (단위 : 원)

      결정세액 계산 - 소득금액(①), 산출세액(②), 감면세액(③), 결정세액(②-③), 농특세(④) 포함
      소득금액(①) 산출세액(②) 감면세액(③) 결정세액(②-③) 농특세(④)
      3,884,375 543,812 30,484 513,328 6,096
      1. 1산출세액(543,812) : 3,884,375 × 14%
      2. 2세액감면( 30,484) : 543,812 × [(988,250 + 100,500) ÷ 3,884,375] × 20%
      3. 3농어촌특별세( 6,096) : 30,484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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