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 달라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입니다.
과세표준 (시가) |
예전 | 개정 (2019.1.1. ~) | |
---|---|---|---|
일반 |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
||
3억이하 (1주택 18억원 이하, 다주택 14억원 이하)* |
0.50% | 예전과 같음 | 0.6% (+0.1%p) |
3∼6억 (1주택 18∼23억원, 다주택 14∼19억원) |
0.7% (+0.2%p) |
0.9%(+0.4%p) | |
6∼12억 (1주택 23∼34억원, 다주택 19∼30억원) |
0.75% | 1.0%(+0.25%p) | 1.3%(+0.55%p) |
12∼50억 (1주택 34∼102억원, 다주택 30∼98억원) |
1.00% | 1.4%(+0.4%p) | 1.8%(+0.8%p) |
50∼94억 (1주택 102∼181억원, 다주택 98∼176억원) |
1.50% | 2.0%(+0.5%p) | 2.5% (+1.0%p) |
94억초과 (1주택 181억원 초과, 다주택 176억원 초과) |
2.00% | 2.7% (+0.7%p) |
3.2% (+1.2%p) |
*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시가 약 13억원) 이하,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시가 약 9억원)는 과세 제외
* ( )는 현행대비 증가 세율
구분 | 예전 | 개정 (201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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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이하 | 0.75% | 1.0% (+0.25%p) |
15∼45억 | 1.5% | 2.0% (+0.5%p) |
94억 초과 | 2.0% | 3.0%(+1.0%p) |
세부담 상한 | 150% | 예전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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