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은 법안입니다.
과세 표준 | 세율 | ||
---|---|---|---|
현행 | 개정안 |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
||
3억원 이하 | 0.6% | 1.2% | 0.5%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0.8% | 1.6% | 0.7%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1.2% | 2.2% | 1.0% |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 1.6% | 3.6% | 1.3% |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5% |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2.2% | 5.0% | 2.0% |
94억원 초과 | 3.0% | 6.0% | 2.7% |
법 인 | 3.0% | 6.0% | 2.7% |
<적용시기>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전년도 주택분 세액 대비 일정 비율 초과분 과세 제외
헌형 | 개정안 | |
---|---|---|
2주택 이하 | 150% | 150% |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
300% | |
법인 | 상한 없음 |
<적용시기>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 개 정 안 | |
---|---|---|
일반 | 6억원 | 9억원 |
1세대 1주택자 | 11억원 | 12억원 |
법인 | 기본공제 없음 |
<적용시기>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안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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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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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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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적용시기> ’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안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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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종부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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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적용시기> ’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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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 1주택 중 고가주택 보유자 및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 임대소득 과세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
□ 고가주택 기준 합리화 ◦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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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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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한) ‘22.12.31. | (적용기한 연장) ‘25.12.31.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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