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날짜 | 2021-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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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LAFORM |
법규를 종합해서 따지면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는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이 아니고,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따라가야 맞음
그러나 기숙사 수요를 지식산업센터 안에서만 채울 수 없어서 현장에서는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소속이 아닌 사람도 임차하므로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음
오피스텔의 예처럼 전입 신고를 했고 실제 주거 용도로 쓰면 주택으로 볼 수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거용 건물이 됨 (임대차계약서에 특약 사항을 넣어 전입 신고를 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쓰임)
아직까지는 분쟁 사례가 없었지만, 계약 사례가 늘수록 분쟁이 생길 가능성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