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찰 받은 마트 자리에 내부 집기들을 비롯한 유체동산이 있음
- 이 유체동산은 인도명령결정이나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판결 정본을 통한 강제집행 대상임
(물건에 대한 명도)
-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해 주어야 함
(점유자가 바뀌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음. 새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다시 해야 할 수 있음)
- 낙찰자(부경꾼) : 이 유체동산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함. 기존 점유자 A를 상대로 승소 판결 정본으로 유체 동산을 입류해 달라는 강제집행 신청을 함.
- 기존 점유자 A : 대부업체 C에게 유체 동산에 대한 권리를 넘김
(양도담보증서를 공증하여 대부업체에 넘겼고 대부업체가 유체 동산에 대하여 먼저 압류를 걺)
- A가 차지했던 영업권을 B에게 넘김
- B는 법원에 이 곳의 운영자가 B로 바뀌었고 B가 유체동산의 주인이라고 소명함
- A도 법원에 B의 물건이 맞다고 함
- 대부업체 C는 B를 상대로 유체동산을 압류함
- 법원 집행관실은 유체동산이 B의 물건이고 B를 상대로 압류되었으니 A를 상대로 권원이 있는 낙찰자는 압류할 수 없다며 불능처리함
- 대부업체는 유체동산을 쉽사리 빼지 않고 치우는 데에 돈을 요구함
- 낙찰자는 B를 상대로 소송을 다시 해서 집행권원을 다시 받아야 할 수도 있음
(이 약점을 대부업체가 파고들었음)
짜고 치는 것이 틀림없어 보이는데도 법원까지 대부업체의 놀음에 넘어가서 전문가들도 포기할 마음이 들 만큼 앞이 깜깜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올바른 상식과 논리를 지키며 슬기롭게 법원을 설득한 부경꾼님께 열렬히 박수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