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이 2022.11.17 22:39 조회 수 : 431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가 자녀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택연금을 자동 승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주택금융공사는 9일부터 신탁방식 주택연금상품을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5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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