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이 2020.12.17 18:21 조회 수 : 278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시세 12억원의 단독주택을 보유한 집주인은 내년 올해보다 보유세를 23만2000원 더 낸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1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주택 23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https://www.news1.kr/articles/?415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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