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이 2021.01.20 23:43 조회 수 : 529
[동아일보 | 정순구 기자] 내년 1월부터 주택 양도소득세의 최고세율이 45%로 3%포인트 오른다.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최대 2.8%포인트 인상해 다주택자의 투자수요를 억제한다.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완화돼…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1221/104580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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