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세금 정보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9헌마184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강○구
                  2019. 3.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상가에 적용되는 고율의 세율(4.6%)을 적용받아 취득세가 과다부과되었고, 이는 근거 법률인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주택’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2019. 2. 1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
 조세법령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 방식이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정시키는 신고납세 방식을 불문하고 과세처분 또는 경정청구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헌재 2001. 1. 18. 2000헌마80; 헌재 2009. 10. 29. 2008헌마239 참조), 취득세 세율에 관한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이석태
 
이석태
 
 
 
재판관
서기석
 
서기석
 
 
 
재판관
이영진
 
이영진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