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2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8.2 대책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예전처럼 실거주 2년을 하지 않아도 2년만 보유해도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8·2대책 전에 계약하고 계약금까지 건넨 경우도 포함됩니다.
1가구 1주택도 과세 표준(양도 차익) 9억까지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9억을 넘는 부분은 양도세를 냅니다. 그래서 9억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1가구 1주택은 15년을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80%를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공제해 주지만, 2018년 9.13 대책으로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맞추어야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실거주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최대 30%까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은 1주택 기간을 2년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이 2년 기한은 2주택 이상이 된 때를 넣지 않고, 중간에 2주택 이상이 되면 이전의 1주택 소유 기간은 무효가 됩니다. 오직 1주택만 소유했을 때의 마지막 기간만 셈합니다.
하지만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양도시한 단축한 것과 모순되어 1주택 기간 2년 유지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9.13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9.13 대책 발표 전에 주택 분양권·입주권을 취득했거나 취득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3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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