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ts.go.kr/tax/tax07_popup/sub02_1_5.html
종 류 | 가 산 세 액 | 근 거 |
---|---|---|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2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제1항 |
부당 무신고주1) 가산세 |
부당 무신고 납부세액×4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제2항 |
일반과소신고 (초과환급)가산세 |
과소(초과)신고 납부(환급)세액 ×1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제1항 |
부당과소신고 (초과환급)가산세 |
부당과소(초과)신고 납부(환급)세액 ×4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제2항 |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미납기간*2.5/10,000 (미납기간:납부기한다음날~자진납부일또는 고지일)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제1항 |
주식 등에 대한 장부 비치·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 가산세주2) |
1. 일반적인 경우 : 산출세액*무기장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10% 2.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무기장 또는 탈루한거래금액*7/10,000 |
소득세법 제115조 제2항 |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
건물신축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시환산취득가액(건물분) ×5% |
소득세법 제114조의 2 |
주1) 부당한 방법(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주2)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기장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 적용하고 위 가산세의 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액만을 적용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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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019년 달라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거북이 | 2019.10.07 | 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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