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ts.go.kr/tax/tax07_popup/sub02_1_4.html
자 산 | 구 분 | ’04.1.1.~ ’08.12.31. |
’09.1.1.~ ’09.3.15. |
’09.3.16.~ ’13.12.31. |
’14.1.1.~ ’17.12.31. |
’18.1.1.~ ’3.31. |
’18.4.1.~ | ||
---|---|---|---|---|---|---|---|---|---|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보유 기간 |
1년 미만 | 50% | 50%1),3) | |||||
2년 미만 | 40% | 40%1) | 40%1),4)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
분양권 | 기본세율 | 50%6) | |||||||
1세대 2주택 이상 (1주택+1조합원 입주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 |
기본세율 (’07년부터 50%) |
기본세율 (2년 미만 단기 양도시 해당 단기양도세율 적용) |
보유기간별세율 (단,조정대상지역7)내 ⇒기본세율+10%p) |
||||||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조합원입주권 합이 3이상 포함)인 경우의 주택 |
60% (입주권 포함 3 이상인 경우 ’06년부터 60%) |
45% (1년 미만 보유시 50%) |
기본세율 (단, 지정지역2) ⇒기본세율 + 10%p) |
보유기간별세율 (단 지정지역 ⇒ 기본세율+10%p)8) |
보유기간별세율 (단,조정대상지역7)내 ⇒기본세율+20%p) |
||||
비사업용 토지 | ’07년부터 60% | 보유기간별세율 (단, 지정지역⇒기본세율+10%p)5) |
|||||||
미등기양도자산 | 70% | ||||||||
기타자산 | 보유기관에 관계없이 기본세율(단,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 토지가 50%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에 10%p를 더한 세율 적용9))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6년 | ’17년 이후 | ’18년 이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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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 | 세율 | 누진공제 | 과표 | 세율 | 누진공제 | 과표 | 세율 | 누진공제 | 과표 | 세율 | 누진공제 | 과표 | 세율 | 누진공제 |
1,200 만원 이하 | 6% | - | 1,200 만원 이하 | 6% | - | 1,200 만원 이하 | 6% | - | 1,200 만원 이하 | 6% | - | 1,200 만원 이하 | 6% | - |
4,600 만원 이하 | 15% | 108 만원 |
4,600 만원 이하 | 15% | 108 만원 |
4,600 만원 이하 |
15% | 108 만원 | 4,600 만원 이하 | 15% | 108 만원 |
4,600 만원 이하 | 15% | 108 만원 |
8,800 만원 이하 | 24% | 522 만원 |
8,800 만원 이하 | 24% | 522 만원 | 8,800 만원 이하 | 24% | 522 만원 | 8,800 만원 이하 | 24% | 522 만원 | 8,800 만원 이하 | 24% | 522 만원 |
8,800 만원 초과 | 35% |
1,490 만원 |
3억원 이하 | 35% | 1,490 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490 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490 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490 만원 |
3억원 초과 | 38% | 2,390 만원 | 1.5억원 초과 | 38% | 1,940 만원 | 5억원 이하 | 38% | 1,940 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40 만원 | |||
5억원 초과 | 40% | 2,940 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40 만원 | |||||||||
5억원 초과 | 42% | 3,540 만원 |
구분 | ~ ’15.12.31. | ’16.1.1.~’17.12.31. | ’18.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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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 중소기업 | 상장·비상장 | 10% | 20%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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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외 | 상장·비상장 | 20% | ||||||||||||
1년 미만 보유 | 30% | |||||||||||||
대주주외 | 중소기업 |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 10% | |||||||||||
중소기업 외 |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 20% |
구 분 | 주 식 등 | 기타자산(특정주식등) | |
---|---|---|---|
중소기업주식 | 그 外 | ||
세 율 | 10% | 20% | 누진세율(6∼42%) |
’18.4.1. 이후 양도분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적용 상세내용
구 분 | 보유기간 | 세 율 | 비고 | ||
---|---|---|---|---|---|
주택 (입주권포함) |
2주택 | 조정대상지역 | 1년 미만 | 40% | 中 세액 큰 것 |
기본세율 + 10%p | |||||
일반지역 | 1년 미만 | 40% | (경합없음) | ||
2년 미만 | 기본세율 | ||||
3주택 | 조정대상지역 | 1년 미만 | 40% | 中 세액 큰 것 | |
기본세율 + 20%p | |||||
지정지역 | 1년 미만 | 40% | 中 세액 큰 것 | ||
기본세율 + 10%p | |||||
2년 미만 | 기본세율 + 10%p | (경합없음) | |||
일반지역 | 1년 미만 | 40% | (경합없음) | ||
2년 미만 | 기본세율 | ||||
비사업용 토지 | 지정지역 (’18.1.1.이후 모든 지역) |
1년 미만 | 50% | 中 세액 큰 것 | |
비사업용토지세율 + 10%p | |||||
2년 미만 | 40% | 中 세액 큰 것 | |||
비사업용토지세율 + 10%p | |||||
일반지역 | 1년 미만 | 50% | (경합없음) | ||
2년 미만 | 40% |
과세시기 | 과세대상 | 세율 | 비고 |
---|---|---|---|
2016.1.1.이후 양도분 | 코스피 200 선물·옵션 | 20% (탄력세율 5% ⇒ 10%) 1) |
장내파생상품 |
해외파생상품 | 장외파생상품 일부포함 | ||
2016.7.1.이후 양도분 | 미니코스피 200 선물·옵션 | 장내파생상품 | |
2017.4.1.이후 양도분 | 코스피 200 주식워런트 증권 | 파생결합증권 | |
2019.4.1.이후 양도분 | 배당지수선물, 코스닥150 선물·옵션, KRX300선물, 유로스톡스50선물, ... |
기초자산 등이 지수관련 파생상품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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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홈택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방법 | 거북이 | 2022.05.29 | 675 |
8 | 헌법재판소의 오피스텔 취득세 합헌 판결 결정문 (2019헌마184) | 거북이 | 2020.04.05 | 1017 |
7 | 조정대상지역에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 거북이 | 2019.10.19 | 950 |
6 | 2019년 달라진 종합부동산세 | 거북이 | 2019.10.18 | 928 |
5 | 2019년 달라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거북이 | 2019.10.07 | 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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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8년 이상 농지 소재지 근처 거주하며 직접 영농해야 | 거북이 | 2019.03.29 | 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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