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이 2020.07.30 18:37 조회 수 : 326
[매일경제 | 이미연 기자] 앞으로 이사나 학업, 취업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2채 모두 조정대상지역 안에 …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7/781089/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