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이 2021.01.19 19:20 조회 수 : 702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1채를 공동소유하며 월세를 준 경우 소수지분자라도 지분율이 30%를 넘으면 다음달 10일까지 2020년 귀속분 월세수입을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 71만4천164명에게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을 18일부터…
https://www.yna.co.kr/view/AKR202101190750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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