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이 2020.07.30 18:53 조회 수 : 361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취득세율이 현재 3.5%에서 12%로 올라간다. …
https://www.yna.co.kr/view/AKR20200730095851530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