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이 2021.01.13 18:14 조회 수 : 260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된다. 월세를 내는 무주택자라면 지급한 월세에 대해 최대 9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중 96만원, 주택구입자금 18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도…
https://www.news1.kr/articles/4179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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