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이 2021.01.08 12:29 조회 수 : 172
[한경닷컴 노경목 기자] 2023년부터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가 크게 줄어든다. 논란이 됐던 주식 양도세 도입도 각종 연착륙 장치가 만들어져 충격이 최소화됐다. 6일 발표된 정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중 금융투자 관련…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62084i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