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출처 |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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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9-08-26 |
경기도는 ‘용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에 인접한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65.7㎢)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3월 18일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원삼면 지역(60.1㎢)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결정 고시했다. 이로써 이 지역은 총 125.8㎢에 이르는 면적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지난 2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에 따라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지정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2022년 3월 22일까지 2년 7개월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내에는 토지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지난 3월까지 총 12개 시․군 19개 지역 총 148.973㎢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백암면은 물론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용인시 백암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 지정개요
○ (지정기간) 2019. 9. 1. ~ 2022. 3. 22. (2년7개월)
○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전지역 (면적 65.7㎢)
합계 |
국유지 |
공유지(도/시유지) |
사유지 등 |
사유지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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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32,540 |
65,729,111 |
5,580 |
9,272,283.3 |
3,020 |
1,534,215 |
23,940 |
54,922,612.7 |
73.5 |
83.6 |
○ (지정사유)
-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 인근 지역인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일대는 지가가 급등하고,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큼
- 따라서,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하여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전역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허가구역 지정도 : 별첨
□ 토지거래허가 제도
○ 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
- (목적)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건전한 부동산 경제질서 확립(’78.12월 도입)
- (지정 대상)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변경되는 지역, 토지이용 행위제한이 완화․해제되는 지역, 개발사업 진행․예정 지역, 기타 투기 우려 지역 지정 가능
* 지정 사유 소멸시 또는 지자체장의 해제요청이 이유 있는 경우 해제 가능
- (지정 기간) 5년 이내(재지정 가능)
- (지정권자․절차)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동일 시군구 內)
토지거래허가구역 입안 |
국토교통부(시․도지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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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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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관계기관 통보 |
지역, 기간 등 지정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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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7일) 및 공람(15일) |
시장 · 군수 · 구청장 |
* 해제권자 및 절차도 지정시와 같음
- (지정효과) 용도별로 일정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하여 시․군․구청장의 허가 필요
지 역 |
허가대상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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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
주거지역 |
180㎡초과시 |
상업지역 |
200㎡초과시 |
|
공업지역 |
660㎡초과시 |
|
녹지지역 |
100㎡초과시 |
|
용도 미지정 지역 |
90㎡초과시 |
|
도시지역 外 |
농지 |
500㎡초과시 |
임야 |
1,000㎡초과시 |
|
농지 및 임야 외의 토지 |
250㎡초과시 |
-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 발생
용도 |
지정 前 |
지정 後(이용의무기간) |
비고 |
주거용지 |
제한없음 |
자기거주용(3년) |
가족공용 |
상업용지 |
제한없음 |
자기경영용(4년) |
건축후 분양가능 |
공업용지 |
공장설립전 매도제한 |
자기경영용(4년) |
설립후 분양가능 |
농 지 |
농지취득제한 |
6개월 이상 거주(2년) |
취득자격증명 필요 |
임 야 |
제한없음 |
6개월 이상 거주(3년) |
자영요건 심사 |
현상보존용 |
제한없음 |
개발불가 토지(5년) |
도로, 하천 등 |
○ 토지거래허가 절차
- (허가권자) 관할 시․군․구청장
- (허가대상)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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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당사자간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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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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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내용 및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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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계획 등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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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군 · 구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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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내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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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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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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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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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가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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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가처분 |
불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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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 1개월내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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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 시·군·구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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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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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 후 당사자간 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등기 신청시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함
참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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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
(′19.8월 현황)
지정권자 |
허가구역(㎢) |
지정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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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
동 |
면적 |
총면적 (㎢) |
||||
합 계 |
|
148.97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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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
소 계 |
|
66.898 |
|
|
||
시흥시 |
포동 |
1.236 |
3.913 |
′19. 5. 31. ~ ′21. 5. 30. |
(2년) |
시가화 예정용지, 스포츠파크, 토취장 개발 |
|
정왕동 |
2.677 |
||||||
고양시 |
토당동 |
0.079 |
2.090 |
GTX 대곡역세권 개발 예정지구 |
|||
주교동 |
0.486 |
||||||
대장동 |
1.105 |
||||||
내곡동 |
0.420 |
||||||
성남시 |
수정구 시흥동 |
0.163 |
0.431 |
′18. 1. 19. ~ ′20. 1. 18. |
(2년) |
판교제2테크노 밸리 조성지구 |
|
수정구 금토동 |
0.268 |
||||||
남양주시 |
진건읍 진관리 |
0.195 |
0.322 |
′18. 3. 28. ~ ′21. 3. 27. |
(3년) |
그린스마트밸리 조성지구 |
|
진건읍 사능리 |
0.127 |
||||||
용인시 |
원삼면 |
60.142 |
60.142 |
′19. 3. 23. ~ ′22. 3. 22. |
(3년) |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지구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6 |
소 계 |
|
7.2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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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
신길동 |
0.368 |
5.723 |
`18.1.26. ~ `23. 1.25 |
(5년) |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 |
|
원시동 |
3.453 |
||||||
목내동 |
0.252 |
||||||
초지동 |
1.650 |
||||||
성남시 |
상대원동, 하대원동 |
1.510 |
1.510 |
‘19.1.28 ~ ’24. 1. 28 |
(5년) |
성남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 |
|
국토교통부 |
소 계 |
|
11.846 |
|
|
|
|
광명시 |
하안동 |
3.004 |
11.846 |
′18.11. 5. ~ ′20.11. 4. |
(2년) |
제3기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
|
의왕시 |
포일․청계동 |
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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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 |
신촌동 |
0.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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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
하중동 |
3.497 |
|||||
의정부시 |
녹양동 |
2.964 |
|||||
소 계 |
|
62.996 |
|
|
|
||
남양주시 |
진접읍 연평・내곡・내각리 진건읍 신월・진관・사능리 ․ 다산・일패・이패동 |
29.020 |
62.996
|
′18.12.26. ~ ′20.12.25. |
(2년) |
제3기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
|
하남시 |
덕풍동, 신장동, 창우동, 춘궁동, 천현동, 교산동, 항동 상사창동, 하사창동 |
18.093 |
|||||
과천시 |
과천・주암・막계동 |
9.352 |
|||||
부천시 |
역곡・춘의동, 대장동 |
3.081 |
|||||
성남시 |
동원동 |
2.547 |
|||||
용인시 |
동천동 |
0.138 |
|||||
고양시 |
탄현동 |
0.765 |
참고 2 |
|
허가대상 면적 및 이용의무기간 |
□ 허가대상 면적
도시계획구역 안 면적(㎡) |
도시계획구역 밖 면적(㎡) |
도시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사업지역)(㎡) |
|||
- 용도 미지정 - 녹지지역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90 초과 100 초과 180 초과 200 초과 660 초과 |
- 농 지 - 임 야 - 기 타 |
500 초과 1,000 초과 250 초과 |
- 토 지 |
180이상 |
□ 이용의무기간
이용목적 |
이용의무기간 |
위반시 조치 |
- 대체취득 토지, 농업용 - 주거용 - 축․수․임업용(생산물 없는 경우) - 복지․편익시설, 개발사업 - 현상보존용, 기타 |
2년 3년 3(5) 4년 5년 |
이행강제금 부과 토지취득금액의 5~10% 부과 -매년 1회 -이용목적 위반 5%, -불법임대 7%, -미이용 방치 10% |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4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