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출처 | 서울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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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9-08-04 |
대전 서구, 유성구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국토부가 조만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새롭게 선정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끌고 있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우선 집값 과열지역에 한정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즉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들어간 지역은 언제든 상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과열지구 지정이 유력시 되는 곳은 경기도 구리시이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구리 아파트값은 7.87% 올랐다. 경기도 행정구역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 전체 평균 상승률(1.38%)보다 6배 가까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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