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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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이 구입할 때

(개인)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 아파트는 제외)은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시 주택수 제외

대상

주택

▪`24.1월~`25.12월 준공된 전용 60㎡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3억원* 이하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25.12월까지 최초 구입시

* (취득세) 취득가격 (양도세·종부세) 공시가격

주택수

제외 효과

▪ 신규 취득하는 해당 주택부터 세제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기존 보유 주택수에 해당하는 세율 적용(단, 취득세는 3년('24.1~'26.12) 동안 제외하고, 추후 연장 검토)

* 다만, 1세대1주택자가 추가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양도세‧종부세) 미적용

준공된 때가 2024~2025년이어야 하고, '최초 구입시'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 아파트는 제외된다. 이미 주택이 여러 채 있는 경우에는 새로 취득할 주택에 대하여 중과되는 취득세를 덜어 주는 내용이 없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취득세는 3년('24.1~'26.12) 동안 제외하고, 추후 연장 검토"라고 한 점에서 취득세 중과 제외 효과가 영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2)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등록임대주택) 소형 기축 주택*은 향후 2년간 구입․임대등록(매입임대)하는 경우 세제 산정시 주택 수 제외

   * `24.1월~`25.12월간 구입 및 임대 등록한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3억원 이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여기에 이야기된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주택은 구입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때가 2024~2025년 사이인 경우이다. 여기서도 아파트는 제외된다.

2020.7.10 이전에 매매 계약하여 취득한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세를 셈하는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7.10 부동산 대책이 나온 뒤로 2020.7.11부터 매매 계약하고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세를 셈하는 주택 수에 들어가고 있다.

1.10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2024년~2025년에 구입한 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세 등의 중과세를 셈하는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조건에 맞추어 오피스텔을 구입하고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7.10 부도ᇰ산 대책이 나오기 이전에 취득한 경우처럼 오피스텔이 취득세 중과를 판가름하는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

이미 다주택자인 경우는 당장 구입하려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없다. 이 점이 다주택자가 새로 구입한 주택을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어렵게 하는 걸림돌이다.

준주택인 오피스텔은 나중에 어떤 용도로 쓰든 업무용 기준으로 취득세(4.6%)가 부과되고, 주택처럼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1.10 대책이 다주택자가 주택을 더 사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신축 오피스텔을 여러 채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때에는 다른 주택을 거래할 때 취득세 중과를 피할 길이 열린다. 그런 점에서는 1.10 부동산 대책이 빌라나 도시형 생활 주택 같은 주택보다 오피스텔 쪽의 미분양 해소에 더 초점을 맞춘 것 같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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