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개인 등 사업자 유형별로 건설임대 사업성 확보에 장애 요인이 되는 부동산 세제 중과 기준을 완화하여 적극적 건설임대 착공 유도
현행 | 개선 | 조치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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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설임대 (법인사업자)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요건 완화 |
주택가액(임대개시일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 과세(+20%) 배제 |
주택가액 요건을 6억원→9억원 이하로 완화 |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22.7월) |
민간 건설임대 (개인사업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연장 |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을 ‘22.12.31일까지 등록 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 |
적용기한을 ‘24.12.31일까지 2년 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2.下) |
민간 건설임대 (법인・개인)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확대 |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21.2.17일 이후 임대 등록 분부터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완화 (공시가격 6억원 이하→9억원 이하) |
‘21.2.17일 이전 임대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완화된 요건 적용 (’22년 귀속 종부세분부터 적용)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22.7월), ’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
공공매입임대 건설 목적 토지 양도자 : 양도세・법인세 특례 연장 | 공공매입임대 건설사업자에게 ‘22.12.31일까지 토지를 양도하는 개인은 양도세 감면(10%), 법인은 법인세 추가 과세(+20%) 배제 |
적용기한을 ‘24.12.31일까지 2년 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2.下),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22.7월) |
◇ 업계 건의사항 등을 적극 반영하여 건설임대 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단기에 함께 신축될 수 있도록 지원
현행 | 개선 | 조치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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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미분양주택 종부세 부담 완화 |
미분양주택에 대해 5년간 종부세 합산배제 ▪ 사업계획승인 대상(30세대 이상 등)은 거주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 ▪ 건축허가 대상(30세대 미만 등)의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 |
건축허가 대상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승인 대상 미분양주택과 동일하게 거주 여부를 불문하고 세제 혜택 부여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개정(‘22.7월), ’22.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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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신축 매입약정 활성화 | LH 등 공공이 민간에서 건축예정‧건축 중인 주택을 사전 매입약정하여 분양 리스크를 완화하는 ‘신축 매입약정’ 시행 중 | 신축 매입약정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매입 약정한 신축 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용적률의 1.2배 추가 허용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22.下) 및 시행(‘23.上) |
◇ 주택 구입자 또는 1주택 보유자 등이 규제 이행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 퇴거를 요구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기존 공공임대의 활용성도 제고
현행 | 개선 | 조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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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內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기존 1주택자 대상)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6개월→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기한을 폐지 | 은행업감독규정 등 금융업권별 감독규정 개정 및 시행(´22.3/4) |
‘18.9.13 | ‘19.12.16 | ‘20.2.20 | ‘20.6.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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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
全규제지역 |
투기‧투과지구 |
조정대상지역 |
全규제지역 |
1주택 |
全규제지역 |
투기‧투과지구 |
조정대상지역 |
全규제지역 |
현행 | 개선 | 조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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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수분양자는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최대 5년간 실거주 필요 | 최초 입주가능일 즉시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을 준수토록 개선 | 주택법 개정(´22.下) 및 시행(‘23.上) |
구 분 | 공공택지 | 민간택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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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시세 | 80% 미만 | 80~100% | 80% 미만 | 80~100% |
거주의무 | 5년 | 3년 | 3년 | 2년 |
현행 | 개선 | 조치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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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세형 공급 |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은 현재 ‘보증부 월세’ 형태로만 공급 중 (‘22년 1.8만호 공급 예정) |
입주자가 원하는 경우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납부하여 월 임대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세형’으로 공급 | 3분기 입주자 모집분부터 전세형 공급 추진 |
최초 전세대출 기준 비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 허용 | 고가 1주택(시가 9억 초과) 보유자는 전세대출보증 이용 제한 |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9억원 초과)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시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 허용 | 전세대출 보증기관 내규 개정 및 시행(´22.3/4)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단계적 완화 |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연 1억원으로 제한 중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 ▪ ‘22년 중 우선 2억원으로 완화하고, 가계부채·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가 완화 검토 |
은행업감독규정 등 금융업권별 감독규정 개정 및 시행(´2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