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 ‘22년 공시가격 상승(공동주택 17.2%) 등에 따라 종부세 부담 급증 예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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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
금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적 제도 개편 추진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22년 한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3억원) 도입, 고령・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기발표 * (요건) ➊60세 이상 또는 5년이상 보유 + ➋1세대 1주택자 + ➌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➍종부세 100만원 초과 ▪ ➊일시적 2주택, ➋상속주택, ➌지방 저가주택 대상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요건 구체화(과세표준에는 합산하여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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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사항 | 종합부동산세법 등 개정(‘22.3/4), ’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
※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보유세(종부세) 개편 방안을 세법 개정안(7월)을 통해 확정할 예정
현행 |
연소득 7천만원 이하(부부 합산)인 자가 수도권 4억 ·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생애최초 구입 시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 감면* 중 * 주택가격 1.5억 이하 시 100% 감면, 1.5억 초과 시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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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연소득 · 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1」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수혜대상 대폭 확대2」 1」 현행 가액기준 下 최대 감면액 (4억 주택× 1% 취득세율 × 50% 감면 = 200만원) 2」 수혜가구 변화 (예상) : (현행) 年 12.3만 가구 → (개선) 年 25.6만 가구(13.3만 가구 증가) |
조치 사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2.下), ‘22.6.2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소급 적용 추진 |
현행 |
집값 상승과 함께 현실화 계획(`20.11월) 이행으로 최근 2년간 공시가격이 높게 상승하면서 국민 보유 부담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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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
기존 목표현실화율‧목표달성기간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경제위기, 부동산 가격급등 시 탄력적 조정장치 신설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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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사항 | 연구용역 착수(`22.6월) 후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보완방안 마련(`22.1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