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수상입니다.
분양가 관련 제도 운영합리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분양가상한제 등은
신축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데 기여해왔으나,
경직적인 운영 등으로 개선요구가 지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공급망 차질‧자재값 상승 등으로 현장애로가 가중되는 가운데,
제도개선 기대로 분양 일정 등이 지연되고 있어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관계 부처와 함께 물가 우려와 국민부담 등을 고려하며,
분양가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비사업은 토지확보 과정에서
사업주체가 실제 부담하고 있는 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 등 필수소요 경비를
반영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주요 자재가격이 급등할 경우 정기고시 외에도
기본형건축비를 비정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비정기 조정할 수 있는 주요 자재항목을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항목으로 교체․추가하고,
비정기 조정요건도 완화하여,
철근․레미콘 등 주요 품목 상승률의 합이 15% 이상인 경우
3개월 내에도 조정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그간 민간택지의 택지비 산정시,
감정평가 결과를 부동산원이 단독․비공개로 검증했으나,
앞으로는 부동산원에 감정평가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증위원회를 신설하여 객관성과 공정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HUG에서 심사하는 고분양가 심사제도도 합리화하겠습니다.
그간 자재비 급등을 반영하기 어려웠던 고분양가 심사제도에
자재비 가산제도를 신규로 도입하여 공급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분양가 산정을 위해 인근시세를 조사할 때 10년 초과 노후단지는 제외하는 등 심사의 합리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교사업장을 선정하는 HUG의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공개하여 투명성과 예측가능성도 제고하겠습니다.
이들 제도개선 사항 시행을 위한 관련규칙 등의 개정은 최대한 빠르게 완료하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안정적인 공급기반이 확보되어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과 시장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